□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11.10. 가맹사업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최영홍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을 제3기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ㅇ 분쟁조정협의회는「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 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08.11.09~11.11.08(3년간)임
ㅇ 공익대표 위원에는 최영홍 교수(위원장, 고려대 법과대학), 오승돈 변호사(한로 법률사무소),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학부), 가맹본부 대표로서 백정기 (주)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 박기영 (주)짐월드 대표이사, 김순진 (주)놀부 대표이사, 가맹사업자 대표로서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과대학), 신우철 변호사(동양종합금융증권(주) 공정거래자율 준수팀),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국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를 위촉(구체적 내용 : 별첨)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거래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하여 2002. 5. 가맹사업법 제정 당시에 설치되어,
ㅇ 현재(2008.9월말)까지 1,283건을 접수받아 1,007건을 협의절차에 회부하여 559건을 조정(56%)시키는 성과를 거둠
□ 가맹분쟁조정 절차는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면 분쟁조정 협의회에 이첩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ㅇ 당사자가 직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신청을 하면 됨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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