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프집 등에서 판매되는 생맥주의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생맥주 15건을 수거하여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장균군은 15건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세균수는 2건에서 음용수 수질기준(100cfu/ml)을 초과하였다.
미생물이 검출된 사유는 생맥주 자체의 문제보다는 일부 생맥주 판매업소에서 생맥주 판매 전후에 공급 장비(생맥주 공급용 호수, 생맥주통 뚜껑 등)들을 자주 세척하지 않아 미생물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종료 후 반드시 생맥주 공급 장비를 세척제 및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고 하였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생맥주를 보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생맥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위생적인 생맥주가 소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주류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주류 판매장에 대해 위생적인 생맥주 공급을 위해 판매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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