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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뛰면서 약 28만 가구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
  글쓴이 : 발행인 (116.♡.240.54)     날짜 : 21-10-01 18:11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약 28만 가구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면서 고정적인 소득 없이 집만 보유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소득이 막힐 판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도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급증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종신·확정기간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종신방식의 경우 만 55세 가입자가 공시가격 9억원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사망 시까지 월 144만원을 받는다. 70세는 267만원이다. 고령일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는 만큼,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서울과 경기 공시가격이 2년 사이 급등하면서 총 27만9978가구가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을 합하면 주택연금을 못 받게 된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된다. 최근 아파트값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가격이 치솟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주택연금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수는 올해 246만9883가구로 전년(256만532가구)보다 10만 가구가량 줄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일환으로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주택연금 탈락 가구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없애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 통과를 거쳐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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