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
글쓴이 : 발행인 (223.♡.78.116)
날짜 : 21-09-17 17:07
|
|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실무TF 044-204-7826/794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