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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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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116.♡.240.54)
날짜 : 21-09-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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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 LLC(미국 본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2016년 직권으로 인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5년 만에 2074억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지난 2009년 퀄컴 1차 사건 때 부과한 과징금(최종부과 2245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대형 제재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굴지의 기기 제조사들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개발 또는 탑재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파편화금지계약(AFA)’에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호환성 유지’를 이유로 기기제조사에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하는 AFA 계약을 강요했다.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스마트폰 필수 앱 사용 허가권 및 신규제품 개발에 꼭 필요한 OS 사전접근권을 무기로 AFA계약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아마존의 모바일 OS 사업 실패,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방해(갤럭시 기어1) 등이 대표적이다. 갤럭시 기어1 당시 삼성전자는 구글의 AFA 계약 위반 위협에 못 이겨 개발했던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던 자체개발 OS인 타이젠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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