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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법집행TF 집단소송·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필요 최종보고서 발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은 다양한 의견 제시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2-22 18:16    

공정위 법집행TF “집단소송·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필요”

최종보고서 발표…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은 다양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 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둘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셋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넷째, 시장구조개선명령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다섯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은 위원들 의견이 다양해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의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폐지 입장은 공정위와 검찰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봤고, 보완유지 의견에서는 전속고발권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선별폐지 입장은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선별 폐지의 대상은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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