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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갑질 물의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무죄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1-25 18:45    

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피자 갑질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핵심 혐의인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약 12년간 치즈통행세 57억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보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수많은 을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다. 갑질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난폭한 범죄행위이다.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만 하더라도 가맹점주 수백 명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으며 탈퇴한 가맹점주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뿐만 아니라 호식이두마리치킨 사태 등 오너 갑질에 분노한 국민들의 불매 운동은 고스란히 맨 밑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이어지고 있다. 갑질은 천문학적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인 것이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미비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필수품목 구입 강요 금지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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