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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1-18 20:18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성장 주도

 

□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고한 4개 핵심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이다.

①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②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③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④정책 및 업무혁신

① ② ④ ---- 보기 ----- >

 

❸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⑪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발굴・육성의 2-Track 방식으로 대상별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22년까지 1.5만명), 판로, 자금 등 지원정책을 집중 연계(’18.3~)

- (소공인) 혁신형 소공인 발굴・육성과 함께, 숙련기술 소공인의 세대간 기술전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대 역점 지원

- (소상인) 장기간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명문 소상인(백년가게*)을 발굴・육성하고 브랜드・디자인, 가업승계 조세지원 등을 추진

* 한우물경영, 집중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전수받아 고유의 전통 사업에 대한 열정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상공인

- 선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공노하우 전수(강사 활용, 네트워크 구성 등) 및 성공사례 확산(홍보, 박람회, 포상 등)을 통해 성과 확산

 

⑫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 공동 구매‧생산‧판로, 자금 등을 조합 규모‧업종‧역량에 따라 조합 유형별 맞춤형 협업화 지원 및 선도‧체인형 조합 육성

- 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조합으로 구분하여 공동사업 차등지원

* (일반형) 분야별(장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2억원 한도)

* (선도형) 조합원 15개사 이상 조합, 유망아이템 관련 공동사업 지원(5억원 한도)

* (체인형) 조합원 10개사 이상 조합,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체인화 지원(5억원 한도)

◦ 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정책자금 신설(’18. 100억원)

* 소상공인조합 적합형 융자평가모형 개발 등을 통해 전용자금 대출 지원

◦ 적합업종‧상생협약‧종사자규모‧협업가능성 등을 고려한 소상공인 주력업종*의 전국단위 규모화와 체인화 추진

* (예) 小경영의 장점 및 협업 규모화 효과가 큰 업종(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등)

 

⑬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 광범위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 마트에 준하는 영업규제* 신설

* (의무휴업) 월 2회, (영업시간 제한) 0시~오전 10시

◦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 작성주체 변경** 등 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 (현행) 전통시장, 슈퍼마켓 → (개선) 의류소매점, 음식점 등 추가

** (현행)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작성 → (개선) 제3의 전문기관

 

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 「(가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차상인과 임대인간 상생협력 기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계획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권의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누어 지정‧지원

* 지역상생구역 : 임대료 상승 구역 대상 상생협력 기반 사후적 상권내몰림 방지

* 자율상권구역 : 쇠퇴한 지역 구도심 상권을 육성하고, 사전적 상권내몰림 방지

- 임대차계약생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최대 15년(현행 5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도 현행 9%를 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

- 상권의 특‧장점 유지‧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진입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⑮ 전통시장 화재 보호

◦ ‘화재걱정이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 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속보장치를 보급하고, 주요 화재원인인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도 추진

* 화재알림시설 : ‘22년까지 모든 시장 설치(’18년 안전등급 취약시장 32천 점포 우선설치)

** 노후전기설비 : ‘20년까지 300개시장 정비 (’18년 100개 시장 우선정비)

◦ 전통시장 안전지킴이*(83명)를 임명하여 주 1회 이상 방문점검하고, 안전 취약요인이 발굴될 경우 지자체, 상인회 등과 협업으로 실시간 개선**을 추진

*  안전지킴이 구성(‘17.12.22) : 지방청(사무소 포함) 16명, 소진공지역센터 67명

** 지자체 및 자체예산을 통해 개선하고, 예산규모가 큰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

 

⑯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 전통시장 지원체계를 기존의 관 주도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상인(시장)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 (기존) 정부에서 문화관광형, 골목형 등 유형화를 통한 활성화방안 제시 

→ (개선) 상인의 아이디어(특화거리, 야시장, 특화상품개발 등)를 프로젝트화 하여 지원

- 이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상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등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 (’18, 25곳)

◦ 또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사업도 추진(’18, 60곳)할 계획으로,

- 여건은 양호하나 본격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상권육성 전문가 파견, 서비스 혁신 등 특성화 추진기반 조성을 지원

* 시장별 특색발굴, 3대 서비스(편리, 신뢰, 청결) 혁신 등을 지원 → 성과 우수시장은 프로젝트 연계지원

 

문의 : 정책총괄과 박종찬 과장(042-481-4537), 사무관 양승욱(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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