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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추가 보완대책, 최저임금 인상 안착화에 기여할 것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1-18 17:57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추가 보완대책, 최저임금 인상 안착화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추가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완화를 위해 밴 수수료 방식 개선

둘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셋째, 저금리 정책자금 2.4조원 확대

넷째,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함께 마련한 추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임대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 입법 과제가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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