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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1-17 18:36    

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1) 최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 완화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 임금, 공공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하도급 업체는 이 규정을 통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하여 최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제 · 개정 내용 >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부여했다.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긴급 발주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 받침대 제작 비용, 공사 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 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확보 수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 · 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하도급 업체의 피해 구제 절차 >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 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타의 내용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했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 디자인업, 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의 멸실  · 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 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기 --- >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 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 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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