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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12-29 20:29    

여야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인준안 및 전안법 등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20인) --- 보기 --- >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 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통과 됐다.

전안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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