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창업뉴스
00_365FC_news   

   
  (주)바르다김선생 가맹사업법 위반 6억 4,300만 원 과징금 부과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12-12 20:43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은 세척 · 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구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이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바르다김선생은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아울러,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가맹금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 가맹사업법 제7조 3항,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6.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