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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08-14 19:0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 과제별 주요 내용 >>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혁 추진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 · 악의적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 책임을 부과해 법 위반 유인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 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2017년 12월)

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하여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도 지원한다.(2017년~2018년)

시 · 도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위반 금액의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해 법 위반 유인 억제를 강화한다.(2017년 10월)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 인상(예: 5억 → 10억 원)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2)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기존 법 ·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납품업체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복합 쇼핑몰·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입점업체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2017년 12월)

현행 법에서는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 쇼핑몰 · 아울렛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여,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을 백화점,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와 협상도 지원할 계획이다.(2017년 12월)

최근 문제된 온라인 유통, 중간 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납품업체의 맞춤형 권익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2018년 6월)

또한,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 · 납품업체 간 인건비 분담를 합리화할 방침이다.(2018년)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 ·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2017년 12월)

또,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 부담 전가 관행도 개선한다.(2018년)

이와 함께, 유통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상품 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 반품 심사 지침도 제정해 구두 발주 · 부당 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2017년 12월)

 

3)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 거래 감시와 납품업체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 모델 수립 · 확산을 유도

공정위는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 · 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 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으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 요인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 개선를 추진할 빙침이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여 내부 고발자의 보상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할 계획이다.(2017년 10월)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도 예방할 계획이다.(2018년)

주요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 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법 ·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납품업체 애로 해소와 상생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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