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창업뉴스
00_365FC_news   

   
  한국피자헛, 가맹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 68억원 부당 징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 2,600만원 부과
  글쓴이 : 발행인 (223.♡.172.215)     날짜 : 17-01-03 13:47    

“한국피자헛, 가맹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 부당 징수”

-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 2,6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ㅇ 피자헛은 ①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고, ②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③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음.

■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Ⅰ 법 위반 내용

 

1. 불이익 제공

□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옴.

   * 피자헛의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포함.

 ㅇ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 어드민피 요율은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하였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됨.

 ㅇ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율 인상(0.55%→0.8%)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실행함.

<참고>  연도별 어드민피 징수 요율 변동내역

 

□ 피자헛은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하고, 그 징수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행위

□ (배경)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 개시 후 지급해야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법 제11조 제2항 제4호)

□ (행위사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로열티,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에도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하여 매월 수령해왔으나,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함.

   *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함.

 ㅇ 피자헛이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함.

 

3. 가맹금 미예치 행위

□ (배경)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법 제6조의5 제1항).

   * 예치대상 가맹금: ①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 (행위사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6,500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함.

 ㅇ 피자헛이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해당함.

   *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

 

Ⅱ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① 불이익 제공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②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행위: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

 ③ 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5억 2,600만 원) 납부명령

 

Ⅲ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특히,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담당과장: 권혜정(044-200-4631)

담당: 손정민 사무관(044-200-4637)

 

보도방향 : 집단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