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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3.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글쓴이 : 발행인 (223.♡.188.98)     날짜 : 16-12-28 17:38    

전체 내용이 많아 5회로 나눠 모두 올립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및 유연한 창업환경 조성 -

2016.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문제점

 Ⅲ. 세부 추진과제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Ⅳ. 기대효과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 해소

 

1-1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완화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 (현황) 업무범위가 다른 미용업 영업장의 공동 사용은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만 별도 구획 없이 가능

    * 미용업 업무범위(5종) : 미용일반,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업 종합

 ◦ (개선)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별도 구획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7.6)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 (현황) 현행 의료법·의료기기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인․의료기사 외에는 사용이 금지

   - 의료기기는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자체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 (개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정의,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한 미용기기 제도화

    * 「공중위생관리법」개정(′16.12, 개정안 발의)

교습소의 복수과목 지도 허용(과목수 제한 폐지)

 ◦ (현황) 교습과목 제한이 없는 학원 강사, 개인과외교습자와 달리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하도록 제한

    * 교습소 : 초/중/고교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중 학원에 이르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

 ◦ (개선) 다른 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습자의 역량에 따라 여러 과목 교습(복수과목)을 허용하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

     *「학원법 제14조」개정 (‘17.9)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 (현황) 차량 옥외광고 허용대상을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한정하여 개인용 자동차, 비사업용 특수 자동차 등은 제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

    *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를 허용중이며, 관련 광고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 [국내사례] 햄버거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A는 콜라업체 등과 마케팅 계약을 맺고, 광고를 부착하는 사업모델을 시도했으나, 옥외광고가 금지되어 진행을 포기

▪ [해외사례] 미국에서는 광고주와 개인 차주를 중개해주는 ‘프리카 미디어(뉴옥)’, ‘애드버카(샌프란시스코) 등의 광고업체가 성업중

 ◦ (개선) 푸드트럭(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옥외광고를 허용하여 다양한 광고서비스 창업을 촉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17.6)

벽면 이용간판의 허용층수 상향

 ◦ (현황) 벽면이용 간판은 90년대 만들어진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3층 이하만 허용되고, 부산, 대전, 인천 등 일부 시·도만 5층까지 예외적 허용

   * 옥외광고물 시행령(제4조)에서는 4층 이상 간판에 대해 허가규정을 정하고, 세부기준은 시‧도지사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 표준안(3층)과 불일치

 ◦ (개선) 광고물 제작 기술의 발전과 건물 고층화 현실을 반영하여 벽면이용 간판 허용기준을 4층 이상으로 완화

   * 옥외광고물 관리 시·도 조례표준안 개정 (‘17.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지역축제’등 판매허용

 ◦ (현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한 판매와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불가(단, 배달제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경우, 지역축제나 직거래장터 등에서의 판매금지로 판로 애로

 ◦ (개선) 지역축제나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개정 (‘17.3)

 

1-2  위생교육 부담완화

 

영업개시 전 미용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 (현황) 미용업(5개업종)은 영업신고 전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각각 이수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미용업 신고를 위해서는 면허별 위생교육을 각각 수료해야 하므로 중복교육 및 개업지연 문제가 발생

 ◦ (개선) 2개 이상 미용면허 소지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1회의 통합 위생교육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영업주가 주업종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1가지 위생교육만 받도록 유권해석

     *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에 포함 (‘17.2)

휴업 중 위생교육 등 면제

 ◦ (현황) 식품위생법 상 ‘휴업제도’가 없어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개선) 식품위생법상에 ‘휴업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휴업기간 동안 위생교육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유예

     * 「식품위생법」개정 (‘17.9)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 (현황) 식품제조업에서 식품운반, 판매, 보존, 용기·포장류 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시 기존 교육수료증이 유효하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육 수료증이 유효한 경우에도 위생교육 면제대상에서 제외

 ◦ (개선) 제조/가공업자가 유통/소분/판매/보존업종 추가 시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개정 (‘17.6)

 

1-3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증빙서류 간소화

 ◦ (현황) 영업 양도 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위해서는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 공중위생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영업 양도 시 양도·양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에도 불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서류 제출 절차로 민원인의 불편 가중

   - 최근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 절차를 삭제 또는 제출을 면제하는 타법 사례(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 20여개 법령)가 많음

 ◦ (개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을 폐지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개정 (‘17.6)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 (현황)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사업자에게 계약대금 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증명 제출을 의무화

      * 국민연금 ’15.12월, 건강보험 ‘16.8월 시행

   - 관공서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

 ◦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납부증명 자료 연계 등 절차 간소화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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