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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사의 3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 엄중 제재. 238억원 과징금 부과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6-05-22 19:18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 엄중 제재

-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에 대해 역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 최대인 총 238억 원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인건비 전가,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 홈플러스 스토어즈(구 홈플러스 테스코)를 포함함.

 

 ㅇ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함.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홈플러스)

 □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함.

    * 홈플러스는 상품 판매 마감일(매월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매 장려금, 판촉비용 중 납품업자 부담분 등을 정산․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함.

  ㅇ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음.

  - 판촉 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은 매월 일정액 또는 매입액 대비 일정율이 될 수 없음.

 ㅇ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함.

    * 법상 인정되는 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이나, 기본 장려금은 납품 대금 대비 일정율을 지급하는 부당한 비용 부담에 해당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7조(감액 금지)

  ㅇ 납품 대금의 감액은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나. 부당한 인건비 전가(홈플러스)

 □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함.

    * 판촉 사원을 파견받는 경우 관리가 어렵고 법령상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존에 파견받아 오던 판촉 사원을 2009년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음.

  ㅇ 직접 고용으로 증가된 인건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점내 광고 추가 구매 또는 판촉 비용을 추가 부담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함.

 ㅇ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 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꿈.

     *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기간 동안의 인건비 전가 행위를 시정조치함.(2014년 3월)

 ㅇ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 제12조(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 제3항

  ㅇ (제3항) 대형 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3개 사 공통)

 □ (홈플러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함.

 □ (이마트)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 기간 동안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고,

  ㅇ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함.

 □ (롯데마트)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5개 점포 리뉴얼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함.

     * 3개 사 공히 종업원 파견 등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음.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 제1항

  ㅇ(제1항)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음.

 

라. 부당한 반품(3개 사 공통)

 □ (홈플러스)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동안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함.

 □ (이마트) 2013년 8월 2015년 1월 기간 동안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4,922개 제품(약 1억 원)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함.

  ㅇ 또한,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상품*(26개 납품업자 총 16,793개(약 3.8억 원))을 반품함.

   * 이마트는 내부적으로 상품 종류별로 4주에서 16주 동안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체화 재고 상품’이라 하여 반품함.

   - 그 중 일부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 을 명목으로 반품함.

 □ (롯데마트)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8억 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시즌 종료 후 30일이내)을 지나서 반품하고,

  ㅇ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113억 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음.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ㅇ 직매입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은 금지*되고 시즌 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 조건을 약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

   *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마.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마트, 롯데마트)

 □ (이마트)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동안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롯데마트)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동안 103개 매장 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교부함.

     * 거래 종료일을 ‘리뉴얼 시점’으로만 기재하여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음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ㅇ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거래 형태 ․품목 ․ 기간, 납품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함.

 

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롯데마트)

 □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하여 수취함.(다만, 추후에 수취 금액을 모두 환급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ㅇ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음.

 

2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큼.

  ㅇ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임.

   * 역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부과한 최대 과징금 사건은 6개 TV홈쇼핑사 건(144억 원, 2015년 4월)임.

  ㅇ 특히, 기본 장려금 금지 및 부당 반품 위반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이며, 기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예): 판촉사원 직접 고용 전환 비용 충당을 위해 점내 광고 추가 부담 등을 명목으로 수취, 부당 반품을 합리화 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행위 등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참고> 1. 3개 대형 마트사 일반 현황

       2. 적용 법 조항



    

 

[참고 2] 적용 법조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부당 감액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 사용 및 인건비 전가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생략)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 반품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이하 생략)

 

4. 서면교부 의무 위반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이하 생략)

 

5.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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