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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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는 이마트가 불참한 가운데 홈플러스 2명, 롯데마트 3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미 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2013. 4. 30 통과 된 상태다.
이 법안의 통과 과정 및 전문 --- 보기 --- >
이 법률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 및 판매자는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는 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게 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국내 대형 마트 3사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 팀장은 발제1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국내 대형 마트 3사에서 자체 제작하는 PB 상품을 중심으로 마트상품 유해물질 조사결과 보고를 했다.
이 상세 내용은 --- 보기 ---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화학물질 팀장은 발제2에서
해외 사례를 통한 마트 상품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안을 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개최 된 이번 토론회는 의미있는 첫발이다.
기업은 화학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지 살펴보고 실행해야 한다. 그 최고의 방법은 제품을 매장에 진열하기 전, 생산 단계 전부터 사전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 것이다. 대형 마트 3사의 PB 제품을 셈플 조사 분석했지만 이는 곳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마트 자체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해야 함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영세 제조 납품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마트측은 함께 상생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한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려는 기업의 자세를 보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의제 선점효과를 봤다.
마트는 천원, 백원, 심지어는 십원 가격경쟁을 하는 지경이지 않은가 ?
이런마당에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하려는 기업이라는 의제는 고객을 매장으로 오게 할 것이다.
업계 1위, 이마트는 A4 한 장짜리 공문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기준을 준수 할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해물질 기준 운영 / 함유여부 제품 내 표시 등은 법규상 임의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검토 및 제조사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역시 이마트가 보내 온 공문의 내용처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마트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이마트가 공문에서 밝혀 온
유해물질 기준 운영 / 함유여부 제품 내 표시 등은 법규상 임의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부분은 이 법에 의하면 유해물질 기준 운영 / 함유여부 제품 내 표시 등은 강제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문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더 진정성을 얻는 것이다.
이 토론회가 기업에 어떤 강제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1위 업체 이마트는 불참함으로 꽁짜 기업 홍보 효과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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