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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선거구 획정부터 해야 外 1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2-14 09:34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선거구 획정부터 해야 外 1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1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선거구 획정부터 해야

불과 3일 후인 12월 15일은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이다.

어제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이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한 것이라 밝힌데 이어 오늘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더니 지금에 와서 선거구 획정과는 무관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선거시간 연장 등을 선거구 획정의 선결조건 정도로 제시하려 한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현재 선거제도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현재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기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결조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지금은 여야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현직 19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위해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에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저런 핑계 보다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보다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ㅇ  4대강 사업 적법 판결에도 끝나지 않는 ‘반대 노이즈마케팅’, 국민은 기억한다.

이명박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4건의 소송 상고심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고,“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4대강 사업이 무슨 수치의 대상, 불법과 위법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전국이 토목공사판이 될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5년 내내 당시 야당이었던 현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했음은 물론 다른 정책과도 연계시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무엇도 못하게 해 국정과 국회를 마비시켰다.

‘4대강이 썩는다’부터 ‘홍수 예방 효과 없다’까지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부터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완공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은 매년, 매월, 매일 야당의 반대 노이즈마케팅으로 넝마가 되곤 했다.

‘4대강’이란 말만 들어가면 무슨 사업이건 예산 한 푼도 주지 않겠다던 야당이 시간이 지나자 공사가 허술했다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가 하면, 4대강에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다’라고 주장해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래, 지금은 어떠한가? 4대강의 수질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2012년 여름, 3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한반도에 엄청난 폭우를 내렸음에도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다. 올해 가뭄 피해도 충남을 제외하곤 거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 수단 ‘노이즈마케팅’이 지금 당장은 주목을 받게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5.  12.  1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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