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관련 권은희 대변인은 6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법 개정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70여건의 사례가 있다. 법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15. 6. 2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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