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6월 26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이 자초한 일이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위헌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이벤트나 벌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일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보다 나은 국정 운영을 위해 내린 대통령의 결단을 정치 이벤트로 깎아내리는 것이야말로 책임회피, 적반하장이다.
1987년 헌정체제 수립 이후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의 2건을 포함해 6건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1건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과연 어느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치 이벤트이고, 헌법 수호를 위한 결단인지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정작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손대고, 법을 해석하는 야당의 독재이다.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시름이 깊은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또 다시 표류하게 만든 야당이야말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야당의 고질적인 불신 바이러스, 반대를 위한 반대 바이러스는 건강한 국민 백신으로 퇴치해야 할 것이다.
2015. 6. 26.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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