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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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어제부터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국감 첫날부터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감에 불참해 상임위 곳곳이 파행되어 유감스럽다. 야당이 약속했던 민생국감, 상생국감은 실종되고 벌써부터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만 난무하고 있어 답답하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규모인 708곳에 달하는 만큼 22일간 분초를 쪼개가며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둘째날인 오늘부터는 국정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책국감에 충실할 것을 야당에 당부드린다. 이같은 야당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며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요 모범 사례적인 정책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현재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동일사안에 대한 다른 서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석기시대만 해도 100만년 전에서 10만년까지 교과서마다 시기가 다르고,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며,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도 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등,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 균형잡힌 교과서라 보기 힘들다는 것을 아주 면밀히 강은희 의원이 분석했다. 또한 IT업계의 비정규직이 많은 구조적 문제점도 신동우 의원이 지적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해 조속한 정상운영을 최봉홍 의원이 촉구했다. 국세청의 투명·청렴성 재고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국감 첫날 우리 새누리당의 일일 국감 우수의원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는 12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개최되어 12분의 일일 국감 우수의원을 말씀드린다. 법사위 김도읍 의원, 정무위 신동우 의원, 기재위 심재철 의원, 미방위 배덕광 의원, 교문위 강은희 의원, 외통위 김세연 의원, 국방위 한기호 의원, 안행위 정용기 의원,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 산업위 김상훈 의원, 복지위 김기선 의원, 환노위 최봉홍 의원이다. 축하드린다. 일일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국정감사장에서 큰 활약을 하시고 계심으로 매일 우수의원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활약상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상임위별 간사들께서는 국감 주요사항이나 쟁점사항이 원내대표단과 항상 공유될 수 있도록 담당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수시로 국감종합상황실과 연락을 원활하게 해주길 당부드린다. 특히 돌발상황이 생길 때는 바로 연락을 해주기 바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끝내 아무런 합의 없이 노사정대타협 시한이 지났다. 노사 모두 청년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었지만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반복하다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노사정 합의만 맥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개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되어야한다. 특히 실업급여 등 사회안정망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물건너 가버린다. 고용절벽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루가 급하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당과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1년간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모든 쟁점이 논의되었고 대부분 과제 의견이 과제가 모아졌다. 이제 남은 것은 노사 간의 결단뿐이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큰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오늘이라도 노사가 꽉 쥐고 있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타협의 기적을 연출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첨언하겠다.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다. 행자부 국감은 국정감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행자부 장관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반쪽 국감으로 치러졌고, 교육부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국감 시작 한 시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민생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메르스 후속대책, 방산비리, 공기업 방만경영 등 이번 국감에서 점검해야할 과제들이 산더미 같다. 야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을 외친지 며칠만에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달리 정치국감에 올인할 기세다. 야당은 국민들이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몰두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국정감사 끝난 직후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감기간동안 제기된 정책대안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당정개최나 입법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의 협조가 지난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늦어지면서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포기자 수가 한 달 전보다 5만 2천명이 늘어난 53만 9천명에 달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아버지 세대에게는 더 오래 일할 기회를 주고, 자식세대에게는 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꿔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제 노동개혁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그동안 약 2달간 활동해 온 노동특위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했고 입법만 남겨두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 14일에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등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협의 이후 정책의총에서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화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자한다.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요새 야당에서 공세가 심한 것 같다. 첫째로 기준형량보다 낮은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계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한다. 그래서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왜 항소를 안했냐고 하는데 보통 보면 검찰쪽에서는 구형량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안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징역3년을 구형했고 징역3년이 선고되었다. 구형량대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하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자백을 하고 공범이라든지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마약사범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요새 정치권이 법원이나 검찰에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주었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공세화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지적하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린다. 어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정해진 날이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입법을 완료하고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려면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돼야할 텐데 이런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최근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일명 ‘구직단념자’가 53만 9천명이라고 한다. 구직단념자가 50만 명을 넘어간 것은 이런 조사를 해 본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취업할 의욕마저 잃어버린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인데 노사정 대타협마저 늦춰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더욱 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청년들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노사정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길만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관심과 기대 속에서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까지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한다.
한편 어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감을 거부하고 불참하겠다고 한다. 또 야당의 대변인은 오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다. 물론 공직자로서 좀 더 신중히 처신했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정 장관의 경우는 이미 유감표명을 분명히 한 상태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국정감사 거부는 그야말로 상황을 침소봉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당 내홍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당 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차분히 기다려야할 시간이다. 야당은 무리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정쟁유발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챙기기, 경제살리기, 안보튼튼히, 통일대비, 4대 개혁 완성을 하기 위한 국감이 되고 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안전행정위원회가 10일에 잡혀서 행정자차부의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9월 7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관련 두 장관에 대한 선거법관련 발표하기로 했는데 8월 31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월 14일에 하겠다고 연기를 했다. 야당은 9월 14일 연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전행정위원회를 파행시켰다. 야당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을 했는데 제가 비교를 조금 해드린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선거법으로 말썽이 있었느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 해서 우리 열린우리당의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회견, 2007년 6월 2일에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직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 2007년 6월 13일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 불변이다.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또 어느 누구하고 통합해서 단일화하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 반복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했다. 거기에 비해서 9월 14일에 야당이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두 장관의 발언은, 정종섭 장관은 “정당에서 늘 정부정책 수용에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총선이라고 하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필승”이라고 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두 장관의 발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렇게 나와 있다.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후보나 특정 가능한 후보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에 9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 봐도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파행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포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털의 정치적 왜곡, 편향성이 엄정히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증인채택에 거부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정성, 편향성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업종에 대한 침탈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포털의 증인채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향적으로 포털의 증인채택에 응해주시길 바란다.
<강기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사무총장님께서도,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안행위 어제 부분파행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이 있으셨다.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면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단순한 우발적 실수다. 총선을 특정하지도 않고, 새누리당도 특정하지 않았고, 후보도 특정하지 않고, “‘총선’하면 ‘필승’하시라”는 건배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수동적, 비계획적으로 한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내용에 비춰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열린우리당에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씀과 함께 “대통령인 내가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고 하셨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특정을 했다. 거기에 대해 선관위에서의 유권해석은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 해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정종섭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야말로 그날 손사래를 치고 “건배사를 하지 않겠다” 고 했는데도, 또 필치 못해 즉흥적으로, 그야말로 비계획적으로 일어나서 특당 수준에서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책자에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한 ‘총선필승’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냥 “총선하면 필승”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번 국민들로부터 “참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해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해서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다. 19대 국정감사 마지막이다. 이 19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크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고 본다. 건배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 행태야 말로 우리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아마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툭하면 이렇게 발목 잡는 행태는 저는 오로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만이 이와 같은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아마 중앙선관위원회와 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해서 국감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오늘도 파행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우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봐서라도 오늘 국감에 와서 정책국감, 그야말로 민생국감에 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철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제가 안행위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다. “행자부 장관이 선거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이 크다”고 해서 파행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행자부 장관이 과거에 선관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제 최인규 옛날 3·15부정선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그에 비교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 행자부 장관은 선거의 보조역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세계적인 선거 관련해서 칭찬을 받는 조직이 있다. 그래서 선거의 모든 것을 선관위에서 주무를 하고,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제 정종섭 장관과 관련해서 그 정도 미약한 것을 가지고 중요한 국감을 파행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은 다른 꿍꿍이속이 있다고 봐야 된다. 오늘도 안행위에서 선관위 관련 국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행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야당에서는 제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2015. 9. 11.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국정감사, 야당 보이콧, 노동개혁, 일일 국감 우수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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