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27 (금) 14:00, 서울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개혁의 성공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와 내일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반대로 노동개혁의 실패는 청년과 국가 미래의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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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중앙청년위원회와 청년국의 주최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가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 한국 정치의 큰 거목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그렇지만 그 분의 강인한 신념과 담대한 개혁의지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적 유산으로 남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더 큰 미래로 향해 나가려면 우리가 그러한 개혁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전경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 중에 하나가 높은 청년 실업률이었다. 이를 보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10월 청년실업률은 7.4%로 201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용한파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청년들의 취업 고충을 덜어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부와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간, 그리고 세대 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가능하게 하며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약 60%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했고, 30개의 청년단체는 대학가를 돌면서 단기간 만에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청년 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저는 이를 국민과 청년의 뜻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 보내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져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노동개혁의 완수와 성공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와 내일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반대로 노동개혁의 실패는 청년과 국가의 미래의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예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받들어서 청년의 희망을 살리고 미래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노동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며 이 기간 내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파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노동개혁 입법을 논의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가 안건 상정단계에서부터 파행이 되는 등 노동개혁의 진척 속도가 국민과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데 어제와 오늘 여야 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잘 진전되지 않고 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모두 겪었다. 그래서 80년대 초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맺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오늘날 6만~7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얻고 있다.
영국에서도 치유하기 힘들다는 영국병을 대처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개혁 등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해 국민소득 4만 8천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것도 부족해서 현재 캐머런 총리가 노동개혁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독일도 통일이 된 뒤 과한 복지 등으로 재정이 위기를 겪었는데 노사정 위원회를 아무리 열어도 실패를 했는데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를 만들어 하르츠 개혁을 성공함으로써 독일이 다시금 유럽의 최강자의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당시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리겠다는 선언을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각종 개혁법을 만들어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이 융성대국이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도 90년대 초 그러한 위기가 왔는데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을 들고 나왔다. 그 때 일본도 해법을 알았지만 일본 정치권이 실패해 디플레이션에 빠져 일어버린 20년이 오게 돼 일본이 헤어 나오지 못했다.
지금 아베 정권이 여기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아베노믹스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만약 이것을 실패하면 일본은 발버둥이라도 쳐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만나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다 합의를 봤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제가 언젠가 말하고 그 발언 때문에 민주노총에 고발을 당했는데 여러분 과격한 불법 시위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기업체 노동현장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더 올려 달라고 매년 불법파업을 하고 공장을 중단시켜왔다. 그런데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전부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2~3달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그 공장은 망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것은 전부 소비자 여러분에게 불법파업으로 중단됐던 당시의 비용을 전가시켜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
지난번 광화문에서 불법시위로 무법천지가 됐었다. 이것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이러한 불법시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 53개 단체들이 12월 5일에 다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불법 현장에서 불과 51명밖에 연행 안됐다. 우리 경찰들이 불법폭력에 의해 몸을 다쳐가면서 법을 위반한 현행범을 잡아가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훈방조치하고는 한다. 이제는 사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황진하 사무총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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