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경제 살리기 추경’ 발목잡기 중단하라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1.9조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1.9조원,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2.3조원, 지방재정 보강에 3.7조원 등 총 11조를 편성한 ‘민생추경’이자 ‘경제추경’이다.
그런데 야당은 ‘누리과정’을 볼모로 민생추경을 막아설 태세다. 억지논리를 펴며 ‘경제살리기 추경’에 대한 발목 잡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누차 밝혔듯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이다.
금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밝혀진 사실도 있다. 야당은 그 사실은 까마득히 기억조차 나지 않은가 본데, 오늘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다.
* <감사원 감사결과>
①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해당 ② 누리과정 비용을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③ 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예산편성 의무가 있음. ④ 순세계 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교육청이 예산편성 가능하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결과의 골자였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의 법률상 의무사항인데도, 이를 편성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버티는 反교육적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러함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야당은 법에 정해진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상식적으로 집행하고 편성해야 한다.
특히 2014년부터 누리과정을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학부모와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추경에까지 그 불안을 확대시키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의 교부금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사실을 인식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경제 살리기 추경’ 발목잡기 공세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곧 삶의 고통에 지친 민생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 7. 28.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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