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0.17. / 08:4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국정감사를 빛낸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으로 정인화 의원과 김경진 의원, 두 분 의원이 선정되셨다. 먼저 농해수위 정인화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직권으로 등록취소하거나 제조, 수입, 공급, 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 중에 22개 농약 성분이 식약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농진청이 퇴출시킨 농약은 고독성 농약으로 강력한 발암물질이자 유해물질이다. 이 농약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유통된 제품의 경우 즉시 전량을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고독성 농약과 살충제가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 수입, 공급, 출하 등 모든 과정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신 정인화, 김경진 두 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바꿔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가 지난 9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듯, 하루빨리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울 수 있다. 2020년까지 21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은 혁신성장의 해답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벌써부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8월 9.4%로 IMF 직후인 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일자리 증가폭은 21만2000명으로 최근 4년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소비, 설비와 건설투자 등 다른 경제지표도 대부분 빨간 불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첫 신호탄이 규제프리존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양당은 과거 회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동참을 촉구한다.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이 결정되었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온 국민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국정농단 사건은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여전히 부인했다.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망발로 적반하장과 후안무치, 불순함이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천번 만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오히려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법원마저 부정한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앞에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흔한 반성이나 참회 한마디 없다. 그의 발언은 지난겨울 국정농단, 권력사유화에 저항해 촛불을 들었던 1600만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선동으로 언어폭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며 만일 그가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이 발언만으로도 탄핵감이다. 정치보복인지 판단여부는 역사와 국민의 몫이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
헌재 재판관들이 어제 회의를 열어서 헌재소장 및 재판관 장기공석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히 임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 무시라며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으나, 김이수 임시체제를 끌고 가려 한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그렇게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역시 삼권분립은 살아있었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헌재 재판관님들 힘내십시오.
정부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2의 최저임금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 정부 독자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면 산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바로 타격을 입게 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이어진다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 영세중소기업을 막다른길로 내모는 것이다.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충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피해가 자칫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야기된 혼란에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조금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경진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과방위 간사)
제가 과방위 소속이다. 과학과 방송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소속이어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TBS교통방송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TBS교통방송은 기상과 교통을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채널이다. 따라서 뉴스보도와 정치평론은 불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 상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TBS교통방송이 뉴스보도, 시사정치평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TBS의 직원들이 서울시 소속의 지방공무원들이다. TBS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는 서울시장인데, 이 서울시장은 특정정당, 즉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과 TBS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TBS교통방송과 똑같이 하겠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또 경기도지사가, 인천시장이, 대구시장이 각각의 교통방송을 만들어 정치시사평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대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만들어 송출한다면, 과연 방통위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허가할 것인가.
최근에 TBS서울교통방송에 방심위 제재를 받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법적으로서도 안 되는데, 내용도 제재를 받을만한 부실내용의 콘텐츠가 양산이 되고 있다. 또 TBS서울교통방송과 일반교통방송인 TBN교통방송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평론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조금 심하게 비교를 한다면, 현 정부가 적폐로 지목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댓글과 무엇이 다른가. 국정원 직원들이 몰래 정치적 댓글을 단다는 점과 지방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야당을 비난하는 정치시사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일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국회는 이것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권고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체계상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 이후에만 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즉 우선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안전 조건을 준수하면 안전하다고 전제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행이 허가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법이 일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정부가 아무런 구체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으로 취소, 또 정지할 수 있다’는 원자력안전법의 법적 근거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공사 중단 권고결정은 아무런 이행방법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기 투자된 국가의 손실보상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법률 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중단 권고 결정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법적 근거가 없는 5·6호기 공사 중단 강행,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의 입장표명에 의하더라도 “탈원전은 2079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2조 원대의 돈이 투자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건설되어서 수명이 끝날 때까지 가동한다 하더라도 2082년이면 수명이 끝나게 된다. 단지 탈원전을 3년 앞당기기 위해서 2조 원, 아니 손실보상비용까지 포함한다면 5조 원대의 비용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정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바란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국정감사한다. 유영진 식약처장의 취임 이래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위해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식품의약품 안전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바 있다.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게 할 식약처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살충제 계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발표했다가 사과하고 생리대 위해성 검사결과를 잘못 발표하고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식약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사실 식약처의 갈지자 행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유영진 식약처장의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 인사를 강행한 정권의 잘못이 크다. 진즉부터 언론에서 이번 식약처 국감은 유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몰수 마약류의 관리부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필수의약품 비축의 문제 등 유영진 처장은 다시 한 번 검증 대에 오른다. 국민을 위해서 식약처 수장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의 대한 도리일 것이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늦장 행정으로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돌려막는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입시에 전형서류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표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자기소개서는 4,137건, 교사추천서는 17,660건, 총 2만1000여 건이 표절로 의심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는 자기소개서 학원, 학교폭력 징계를 낮추는 행정사까지 횡행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표절을 배우면 장차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것은 명백한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표절 문제가 심각한데, 학생들까지 범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에서는 확실한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투박하더라도 학생 개인의 경험과 의지가 담긴 자기소개서가 정말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액이 감면되지 않고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때문에 학생들은 우선 은행 대출로 학자금을 내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그걸 되갚고 있다. 이렇게 우선감면 미 실시로 인한 대출액수가 최근 5년간 1,037억 원에 이르고, 그 이자만 하더라도 2억4,500만 원이다.
무관심, 무대책도 갑질이다. 재단에서 조금만 서두르면, 또는 근본적으로 장학금 수혜액을 감면한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 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은 학생에게 돈을 받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출 걱정, 이자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무릇 ‘정책구상의 실행에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대상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자, 전문가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고, 북한이 잇따라서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탄력을 받게 해야 될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남북경제협력 예산을 올해의 1389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두 배나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핵과학기술 인력과 기술은 챙겨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농업예산, SOC예산은 줄여가면서, 북한의 농업, 철도, 도로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학기술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행은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 국제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엇박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처럼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만을 초래하는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실행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 안행위 간사
국가안보에 전념해야할 국가정보원이 공무원 실질심사 시 승진대상자 심사를 위해 회보서를 통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사 회보서가 확인된 방통위의 경우 승진대상자 ‘신원조사 회보서’에서 방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만든 간부를 긍정 평가하는가하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국정원 업무에 대한 옹호의 여부까지도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밝혀낸 것으로 방통위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이런 인사회보 자료를 부처에 보내는 근거는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진행할 시에 편향성, 복무태도 등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해외여행을 가려는 우리 국민 전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보안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 포함)도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국민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 지난 7월 개정된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도 해당 조항은 버젓이 살아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당내용의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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