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굴욕적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밝히라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인터내셔널에 22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크게 벗어난 갑질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코레스포츠에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220억 원 가량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분쟁발생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초안의 한국법, 한국법원에서 독일법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재소로 고쳐준 사실이 CBS보도로 밝혀졌다. 코레스포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해 준 것이다.
국제계약에서 양쪽 당사자가 엇비슷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양 당사자가 속한 국가가 아니라 제3국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지원을 받는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삼성전자가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코레스포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고쳐주었다는 것은 코레스포츠가 삼성전자에게 슈퍼갑질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삼성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면 밝히기 바란다. 그런 전례가 없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굴욕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1,2억도 아니고 220억이라는 거액을 퍼주는 계약을 삼성의 오너 모르게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이다.
2016년 12월 28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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