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16.11.14. 11:0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도 모자라 대형사고만 낸 정부
협정 재개정 논의 18일 만인 오늘 14일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문을 체결 한다는 것이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거론되는 지금 정부가 어떤 자격으로 가서 서명을 한다는 것인지 아무생각 없이 대형 사고를 내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밀실협약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체결이 무산된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또 다시 졸속으로 협약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게 비판을 하지 못할망정,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일본 국방부 장관 노릇을 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퇴진이 거론되는 마당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중차대한 외교적 사안을 결정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국민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일본과의 군사적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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