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거사범 기소여부의 잣대가 고무줄이어서는 안 된다
민심과 멀어지는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는 사정기관 일부 구성원들의 해바라기 성향이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다.
사정기관은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적, 편파수사의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야 사정기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사정기관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권력 눈치보기에 혈안이 된 일부 정치 검사들의 기소독점주의 남용은 일반적인 사법정의의 관념을 수렁에 쳐 박고 말았다.
그로 인해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 혼돈을 불러 오게 함으로써 지금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저자거리에서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치는가는 엿장수 맘 일수 있지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엿장수 검찰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되었으니 사정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이 되레 국민적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음은 자업자득이다.
일부 사정권 인사들의 권력지향적 정치편향성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기 바란다.
그래도 재정신청을 통해 이러한 엿장수 검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선관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6년 10월 15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황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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