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우연치고는 친박만 제외되는 희한한 선거법 기소
새누리당의 친박 김진태, 염동열 의원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김진태의원이 왜그리 무리하게 돌격대장 역할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원조친박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 무혐의, 새로운 친박 지상욱 의원 금품살포사건이 경찰 윗선의 수사방해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손발을 맞추는 게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모양새다.
권력은 화무십일홍이다. 권력기관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자 기준이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섬긴다면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검찰과 경찰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1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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