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헌재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016년 7월 28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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