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공동대표 테러방지법 시행령 관련 시민사회단체 접견 모두발언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모두발언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관련 시민사회단체 접견(16.05.02)
국회 본청 216호
■ 모두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지난달 4월 15일에 정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3월 4일 쯤에 테러방지법 모법을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정부에서는 강행처리를 하고 나서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실제로 4월 15일에 나온 시행령,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전혀 테러방지법 모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하나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원이 장악하는 전담조직의 개수만 더 늘리고, 또 인권보호관이라고 만들었다고 한 것은 아무런 조사권한이나 정보접근에 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들러리 되는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서 이 시행령(안)을 6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당시 필리버스터에도 국민의당의 여러 의원들도 여러 야당의원들과 함께 반대 토론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19대 국회가 4주정도 밖에 안 남았지만 19대 국회 회기 중에라도 정부를 향해서 전체 야당의원들이 이 시행령, 위헌적인 시행령은 더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근본적으로는 테러방지법 모법 자체를 폐지해야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대폭 개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자 왔다. 마침 오늘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테러방지법 정부의 시행령 안이 위헌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의결을 채택했다. 이런 국가 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나온 만큼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대해서 제동을 빨리 걸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의견서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의견서 내용을 받아서 오늘자 정동칼럼에 칼럼으로 쓰기도 했다. 제일 문제가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테러센터인데, 이 대테러센터의 구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이 시행이 기본 법령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테러센터는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숨어있는 어떤 음모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법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모법에도 없는 10개에 달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그 전담기구가 지역협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전담기구를 모법에도 없는 것을 둔다는 게 법리적으로 보면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국정원이 전국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민주사회에서 국정원의 권한이나 역할은 축소돼야 함에도 전담기구 관련된 시행령(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보호관제도를 두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아예 그냥 .. 인권보호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데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민원 제기는 어떤 절차로 참여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보호관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겨우 할 수 있는 게 시정권고권이다. 시정명령이나 지휘감독권 없다보니 보호관을 두나마나한 조직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주민번호라든지, 운전면허번호라든지, 여권번호라든지 이런 번호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민감 정보까지도 남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게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인데,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은 테러방지법에서도 아주 모호하기 짝이 없어서 테러방지법이 위헌인 대표적인 사례로 찍히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모호한 개념을 쓰면서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국민 모두를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5공화국 때 있었던 안기부가 중심이 되었던 관계기관장회의 그런 조직들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시행령 안에 다 담겨있다. 5공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한은 이 시행령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전혀 안 될 것 같다.
<천정배 공동대표>
여러분들이 우려를 저도 공유하고 있다. 테러방지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국가와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다든가, 또 외국의 관련 기관과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한다 든가 등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다면 테러방지법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테러방지법, 또 그에 따라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말은 테러방지법이라는 고상한 명칭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아주 우려할 만한 것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테러방지를 구실로 해서 국민들의 여러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또 무작정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법치주의적 감시나 통제가 매우 취약해 있다는 것 아니겠나.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더구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역사적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여러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또 최근에 와서도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많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기구의 속성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기구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라는 것은 늘 음지에서 일하는 막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나 통제, 또 같은 권력기관 내부에서도 삼권분립처럼 조직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결국 권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기가 원래 어려운, 법치주의와 거리가 먼 기관이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나라의 제도나 관행에 비추어서도 인권에 취약한 기관이다. 국정원은 어느 경우에도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까지 권한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정원 자신이 어떤 집행권을 가진다든가, 공권력 동원한다든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른바 조정이라는 이름 등을 통해서 지시한다든가 하는 일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이 시행령을 국정원에서 준비한 그런 것이지 않나.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행부 장관 등등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하고 그런다. 국정원이 틈만 있으면 자기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매우 과거에 곤혹스러운 일이었지만 참여정부 때도 민변 출신 국정원장이 나서서 테러방지법을 다 만들어서 정보위까지 다 통과시켰다. 제가 잠시 외국간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귀국해서 그것을 막느라고 혼났다. 결국 참여정부에도 겨우 그런 일을 막았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하신 시행령 문제점들도 사실 하나는 백지입법을 통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백지 위임하게 되는 상태가 아닌가. 또 하나는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지역책임자 등등을 실권을 쥐고 다른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정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을 억누르고 탄압했던 유신이나 그 이전의 군사독제시절이 생각날 정도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시행령도 국회에 보고도 하고 통제방법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 지형이 전혀 달라지고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적 해결을 시도해보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 아직은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당론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꼭 그런 노력을 해서 테러방지에는 만전을 기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특히나 국정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입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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