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16.11.03. 14:3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근로자 10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가져온 인재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만 1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부산노동청은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안전관리자 직무 미수행, 위험기구 안전조치 불량, 협력업체 교육지원 미흡 등 현대중공업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을 가장들이 회사의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겨우 과태료 8억8000만원의 처분만 내렸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치명적인 안전관리 부실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한 현대중공업은 물론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현장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규제 및 관리감독강화가 필수다. 국민의당은 안전관리 규정 개선 및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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