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에 박대통령과 청와대는 협조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다(고연호 대변인)
29일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청와대가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수사대상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수사의 보고라인에 있다는 사실자체가 국기문란사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사대상이 수사권의 보고라인에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이어가는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의 태도는 또 하나의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이다. 정상적인 법집행에 불응하며 자택수사 및 부인의 증인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가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인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다시 한 번 통렬한 질타를 한다.
이제라도 청와대는 우 수석을 즉각 사퇴시키고, 박대통령을 포함 최순실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여야가 함께 국민적 합의를 통한 조기 수습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30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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