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기문란 증거가 국가비밀인가?(장진영 대변인)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신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최순실과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의 국기문란 사건에 관한 증거인데 청와대는 국기문란 증거를 국가비밀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청와대가 자신들이 주고 싶은 자료만 주겠다는 것은 검찰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전 국민의 분노를 모르고 철모르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박근혜대통령이 있다. “나부터 조사하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 밑에 자신의 안위를 지키자고 대통령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비겁한 환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 이상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은 없다. 청와대의 압수수색거부야말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아직도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국가공권력을 농락하는 우병우의 잔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미루고 있는 우병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신청해야 한다.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전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불법적인 수사방해에 무릎 꿇는다면 검찰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직시하고 명운을 걸고 임해주기 바란다.
2016년 10월 30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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