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돼야
법원이 기아차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며 기아자동차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노조 청구 금액 가운데 원금, 이자 등 총 4000여 억 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또한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8월 3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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