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특혜 채용 외압 일삼은 최경환 의원, 응당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 보좌직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박철규 전 이사장을 비롯한 중진공 간부들이 최경환 의원의 외압에 따라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오늘 판결을 통해 최경환 의원의 외압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채용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되었다.
심지어는 위협을 무릅쓰고 부당 채용 사실을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마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부당한 외압에 반대했으나 하급자로서 부득이하게 지시를 전달하고 후일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한 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행여 최경환 의원의 명백한 책임을 관련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특권과 반칙은 곧 명백한 청산 대상임을 이번 대선을 통해 보여주었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끝났다. 이번 사건의 최대 책임은 특권을 일삼으며 반칙을 지시한 최경환 의원에게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긴 최경환 의원, 이제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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