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강정마을을 향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 국민설득 도외시한 국가가 책임져야
□ 일시: 2016년 7월 28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4억 4천 8백만원. 지난 수 년간 생업마저 포기한 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국가가 요구한 구상권 행사금액이다.
이마저도 모자랐는지 해군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 7백명이 입건되어 6백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27명은 구속되었고 4억원의 벌금과 노역자만 30여 명이다.
이미 강정마을 주민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피폐해졌다. 국가가 국민의 설득과 협조요청을 도외시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한 결과 발생한 사안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기업이 노사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인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손을 묶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국가마저 국민을 상대로 민법법리인 구상권을 남용해 국민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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