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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판결은 유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4-25 16:47    

[논평]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판결은 유감

 

지난 21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선거개입 혐의가 짙은 수백 개의 댓글을 확보하고도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한 것만 보아도, 검찰 스스로가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아,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의 진상과 배후를 규명해야 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부실한 수사와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 법원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떨어뜨린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서라도 선거개입 의혹 댓글 수백개를 추가로 기소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는 공소시효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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