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표 제윤경의 공정한 금융사회를 위한 가계부채 부담 해소 공약
❏ 부채(빚)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
ㅇ 흔히들 “빚”은 돈을 빌린 당사자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 채무자의 무분별한 소비나 계획성 없는 지출, 방만한 재무관리 등이 문제라고 이야기 함
ㅇ 그러나, 빚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가 대출을 정상적인 소득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심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와 고금리 대출에도 있음
ㅇ 가계부채는 채권자(금융회사)와 채무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임. 모든 부채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채권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져봐야 함
< 최근 언론 기사의 제목 >
- 빚의 노예로 사회생활 시작 .. 청년부채, 특단 대책 필요" (15년12월18일)
- '빚 때문에 힘들어'..속초 설악대교서 20대 자살소동(15년11월13일)
- 서울 강서구서 일가족 시신 발견…부채로 인한 자살 추정(15년10월 7일)
- '적자 겪던 40대 편의점 업주 자살' (15년11월 2일)
❏ 더불어민주당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
ㅇ 1단계 :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하여 저소득 ․ 저신용 서민의 부채 면제
-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
* “연체 채권 회수”에서 “연체 채권 소각”으로 정책 전환
*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의 효과 기대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
* 장기연체 소외자, 고령층 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
ㅇ 2단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
-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제기 금지 및 매각 제한
* 단순히 소멸시효 연장만을 위한 소 제기 관행에 쐐기
ㅇ 제3단계: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조정전치주의, 편면적 구속력 등 금융기관 남소 방지 장치 도입
❏ 제윤경의 더불어 가계부채 해소 공약
ㅇ 채권 이력제 도입으로 후진적 채권 거래 시장의 정상화 추진
- 부실채권 시장의 규모 및 실태 파악과 그 시장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의 근거 마련
- 채권자가 수시로 바뀌어 불법․불공정 추심이 이뤄지는 후진적 추심시장 개선
ㅇ 채권보다는 인권, 후진적 추심시장 개선
-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확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으로 현 대부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제한적 적용조항 삭제
- 추심 단계에서의 준수사항 강화
․ 채무자 소재문의를 제외한 관계인에 대한 연락, 방문 금지
․ 추심개시 전 채무자에게 전반적인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 의무화
- 채권 추심원의 자격 제한
․ 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규제, 채권 추심 위임 금지
- 법 조치, 압류 등의 행위 제한
․ 채무원금이 최저 채무액(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금지, 법조치 제한
․ 매각된 무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금지, 법조치 제한
ㅇ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성화 및 확대
- 서울시의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4년간 4120억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지원
- 특히 지난해부터 법원과의 패스트트랙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채무조정액이 크게 증가, 이후 채무자구제의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은행행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개선
- 민간 신용정보 회사로의 관리 위탁 제한
․ 협약 안내 업무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등 비영리․공적 기구에 위탁
- 과거 배드뱅크에서 이관된 채권의 일괄 탕감 추진
․ 2004년 한마음 금융과 2005년 희망모아 등의 배드뱅크에서 이관된 채권의 일괄 탕감
* 178만명의 17조3조원의 채무탕감 효과
- 국민행복기금의 은행배당을 제한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진정한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으로 정상화
ㅇ 과잉대출․불공정대출 등에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금지
- 대출연체나 부실채권화에 대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TV‧IPTV‧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인터넷 등에서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 집값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 확대 추진
ㅇ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추진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는 25%인데, 대부업으로는 27.9%까지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음
- 대부업의 경우에도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20%대까지 추가 인하 추진
ㅇ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에 대한 단속 강화
- 최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고금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자제한법 등 현행법률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에 대해서는 이자 전부의 무효화 추진
- 검찰․경찰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에 대한 단속 강화
❏ 이제 “부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ㅇ 채권자(금융회사)의 책임을 무시할 경우, 우리 사회는 약탈적 금융사회로 갈 수밖에 없음
- “채무자”보다 금융정보 등이 우세한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정부도 국민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채무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약탈적 금융이란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
ㅇ 정부는 모든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함
-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는 돈을 쉽게 빌릴 수 '금융복지'가 아니라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함
❏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공정한 금융사회”를 만들어 가겠음
2016. 4. 7.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제 윤 경
국민경제상황실(02-78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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