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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과 검찰, 장하나 의원 사찰하려고 통신기록 조회했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10 08:36    

국가정보원과 검찰, 장하나 의원 사찰하려고 통신기록 조회했나?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가정보원과 검찰, 장하나 의원 사찰하려고 통신기록 조회했나?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우리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장하나 의원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받아 확인한 사실이다.

국정원은 통신사에 요청해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청주지방검찰청도 지난해 10월13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조회했는지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만약 국정원 등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법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법들은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권력기관들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법이 국민 감시를 위한 법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확인하며 깊은 회의를 느낀다.

다시 한번 국정원과 검찰에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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