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해양수산부와 강릉시는 특혜와 위법 우려가 있는 주문진항 재정비 사업에 대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강릉시가 2013년에 수립된 주문진항 정비계획을 갑자기 전면 백지화하고, 특정 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릉시는 2013년 수립한 계획을 통해 주문진항 일대에서 수십 년 생계를 이어 온 집단상가 상인들과 좌판상인들을 양성화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강릉시는 이 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백지화시켰다.
더 나아가 강릉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좌판상인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 좌판상인들을 내쫓고 특정 상인들의 이익만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문진항 정비계획의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항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릉시는 상인집단 사이에 발생한 분란과 갈등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집행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와 결탁의 우려를 일소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인 주문진항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실태를 점검하고 정상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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