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황교안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 외 1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16일 오후 17: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황교안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인식 부재와 잘못된 상황인식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반역사적・반민족적 망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우리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총리가 일본자위대의 입국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명백히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르고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게다가 황 총리는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에 전시작전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 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 우리와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었고 또 미국과 함께 한 삼자협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지금 말씀드린 황 총리의 답변은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답변내용이다. 그런데 황 총리는 궁지에 몰리자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라’고 거꾸로 역정을 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황총리는 또 어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지 않느냐”는 우리 당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전시작전권을 한미 연합사에서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전시작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시 그 직무를 승계하는 첫 번째 국무위원이다. 즉 유사시 군통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런 국무총리가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를 이런 무자격 총리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하여 우리 당 도종환 의원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집필진에게 있다”고 답변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국정교과서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답변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나가는 국무총리의 역사인식과 상황인식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지경이라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 자위대가 입국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가 일본에게 간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하나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민족의 자존감을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와 관련한 모든 협의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말살・민생복지 축소는 반시대적 행위이다.
박근혜정부가 시대적 흐름인 지방자치 확대는커녕 지방자치 말살 정책으로 지방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총예산 9,997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당장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645만명의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조정한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지방자치에도 독재와 유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기구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 사항을 지자체에 강제하는 것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대표 사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교부세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자율성 훼손과 민생복지 축소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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