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정부는 역사연구자들의 반대 깊이 새겨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외 4건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16일 오후 3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는 역사연구자들의 반대 깊이 새겨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전국의 대학교수들의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한국근현대사 연구자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집필 불참을 선언했고, 오늘은 국내 최대의 한국사 전문 연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가 국정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정교과서 반대, 집필 거부 선언의 확산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정상적인 집필진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학계의 결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한국역사연구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역연은 비상회의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역사교육과 역사학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선동을 일삼고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사들을 모독한데 대해서 규탄했다. 또한 정권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특정 세력의 역사 세탁을 위해 학계 전체를 이처럼 몰상식하게 매도하는 정권은 고금에 없었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한역연이 밝힌 대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대립은 이념이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이성과 광기의 대립’이다. 역사 국정교과서 강행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마저 걷어차 버린 비정상적 집단의 집착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학자들의 질타를 새겨듣고 역사교육을 사유화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모독당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 왜곡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통령 모독행위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비춰 돌아보길 권고한다. 박근혜정권의 역사왜곡 시도는 여러모로 일본 우익세력의 역사 왜곡과 판박이다. 일본 우익세력이 주장하는 자학의 역사 운운부터 시작해 역사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선동하고, 기존교과서를 공격하는 수법까지 모두 동일하다.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국제적 기준인 유엔 권고를 걷어차고 있는 것 역시 똑같다.
더불어 지금 모독당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둘 다 2차 대전과 친일에 예민한 집안 내력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 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는 친일이력을 가진 독재자였다. 두 나라에서 교과서를 바꾸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쓰고 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역사왜곡을 강행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망신시키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 ‘다양한’ 집필진 구성을 천명한 ‘위험한’ 역사교과서
일본 우익세력과 쌍둥이처럼 추진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집필진의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역사학자가 아닌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면이다.
2002년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교과서를 만든 ‘새역모(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는 역사학자가 아닌 대학교수를 비롯해 기업인, 작가, 변호사 등 다양한 우익인사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를 공격하고 위안부 할머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이 교과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역사교과서의 원조였다.
2008년 초, 한국에서도 역사 비전문가에 의한 교과서가 등장했다. 2005년 결성된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였다.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14명 중에 역사학 전공자는 3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한국사 전공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 경제, 사회학 전공자들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해 집필한 ‘대안교과서’는 정식 교과서는 아니었지만 노골적인 식민지근대화론, 독립투쟁의 폄하, 독재 찬양으로 위험한 교과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국어교과서 집필에 역사학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역사교과서 집필에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의 ‘새역모’와 한국의 ‘교과서포럼’처럼 분야는 다양할지 몰라도 정치적 성향은 천편일률적으로 ‘우익’일 것이 분명하며, 교과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 역시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학자가 아닌 다양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양한’ 집필진 구성이 그럴듯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후쇼샤 교과서와 대안교과서가 이미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초,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출간 당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안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의 원조이고, 교학사 교과서의 퇴출이 국정교과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의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집필진 구성 방침이야말로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 국정교과서 저작권이 집필진에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한심한 주장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권권을 미국과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답변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집필진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교과서 저작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정교과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무조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해왔다는 말이 아닌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황교안 총리는 현행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등 새누리당의 교과서 공격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지적에 2003년 교과서를 방패로 삼는 어이없는 행태를 반복했다. 현행 교과서를 갖고 답변할 것을 아무리 요청해도 소귀에 경 읽기였다. 결국 황 총리의 주장은 유신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가 박근혜정권이 만들 국정교과서라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황교안 총리는 국정교과서 추진이 얼마나 앞뒤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준 셈이다.
■ 일본에 잘못된 신호 보낸 황교안 총리 엄중 문책해야
일본 언론들이 자위대와 관련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본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서 확인돼듯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일본에 한국이 자위대의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꼴이다.
황교안 총리는 전날 자신의 발언이 논란거리가 되자”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라고 밝혔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둬들이기 어려운 법이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황 총리의 발언을 빌미로 자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파병에 대한 요청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아베 정부는 지난달 강행 처리한 안보법안을 통해 자위대가 미군 등에 대한 후방 지원을 위해 한반도에 상륙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혼란은 물론 일본의 착각을 막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참고>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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