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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청년경제 기자회견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0-12 08:40    

문재인 대표, 청년경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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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경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꿈을 꾸어야 청년입니다.


청년이 꿈을 꾸어야할 때 생계를 걱정하면 나라도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합니다.
 

지금의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공식실업률이 10.2%, 체감실업률 21.8%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청년실업 120만 명, 알바생 60만 명 시대입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 그러더니, 요즘은 실신세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 황폐화된 땅과 다름없는 사회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세대 갈등에서 세대 통합으로  


국민여러분!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경제를 제안합니다. 청년경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년희망종합대책입니다.  

청년에 투자해야 부모의 노후가 보장됩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가슴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꿈꾸지 못하고 대학졸업과 함께 날아오는 대출상환통지서에 어려운 취업까지, 단지 청년의 아픔이 아니라 부모세대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일자리를 놓고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갈등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직을 늘이자고 합니다.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정규직탓, 부모세대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청년들과 부모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배려 속에 상생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걱정하고 챙기는 미덕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능력을 높여야 부모세대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청년경제의 활성화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세대 통합의 시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턴이나 비정규직 같이 실효성 없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취업준비만 시켰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합니다. 또한 일자리 대책만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포괄하는 청년종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저와 우리당은 오늘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합니다. 청년에 투자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 8천개, 최대 93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34만 8천개, 민간 37만(최대 58만 9천) 개입니다.  

정부가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도 발전합니다.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작년 단 한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메르스 대란으로 부모의 상도 치르지 못 할 만큼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부처의 폐지와 신설 같은 즉흥적 대책만 내놓았지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선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전체 고용대비 OECD 평균 공공부분 고용 비율은 21.3%입니다. 우리는 7.6%에 불과합니다.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를 위해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법정인원에 2만 명이 부족하지만 2012년과 2014년 사이 단 11명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합니다. 경찰의 경우도 선진국 중간 수준인 영국, 호주 수준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생활지원, 교육 관련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민간수탁 부문 증원으로 매년 6만 7천명의 일자리를 만들면 4년 동안 34만 8천 명이 새로운 공공 일터에서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9만 명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국민여러분!  

민간부분일자리는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분의 고용증가 없이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가 불가능한 만큼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8만 4천 개, 25만2천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 2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참고자료 1)   

청년 창업의 문을 활짝 열어야  
청년여러분!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도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청년창업정책은 현상유지에 머물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데 부족합니다.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주된 정책으로 하였지만 창업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먼저 ICT산업에 집중되었던 청년창업정책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제조업 및 제조업과 ICT의 융복합 분야에서의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정책에서 제작문화 확장하는 한국형 팹랩(Fab-Lab)을 제안합니다.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팹랩에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시설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역 산업단지를 연계한 팹랩을 설립하면 청년 창업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공특허의 활용과 대학의 창업지원도 청년들에게 창업의 용기를 북돋게 할 것입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자금지원은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8천 억 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

청년일자리,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원은 국가의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15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천억 가량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이니 청년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조 4천억 원 조정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국가예산을 기반으로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 및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710조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당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과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3)  

우리당은 지금 즉시 정부여당이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당은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당에게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맡겨주십시오.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당을 밀어주고 정권교체를 이뤄주십시오. 청년경제를 살려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당이 살려내겠습니다.  

집 걱정은 나라가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여러분!  

정부여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빚쟁이로 만들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청년복지와 창업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할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아주 조그마한 원룸, 원룸도 구하지 못해서 고시텔, 고시원 그런데서 주거하는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고 해서 주거비나 대출금이 사회문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집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면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20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습니다. 집은 많지만,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공급중심 정책에서 저렴한 임대료 및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집중하여 청년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공공성, 수익성, 장기적 안정성의 3대 운영원칙을 가진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주거난 해소를 통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임대료로 수익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4)  

아울러 전월세 피크제로 주거비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전월세 피크제는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은 이미 2001년부터 표준임대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임대인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피크제로 임대료 조정제가 실시되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 권리장전 선포  

청년여러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깨어있는 청년들의 조직된 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열망, 노력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서야 제도개선도 가능하고 법 개정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인 ‘청년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년영향평가로 청년들의 열정을 지키겠습니다. 청년고용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당장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안심하고 취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정페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과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고 표준이력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한 기회보장과 함께 청년들을 스펙 경쟁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 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향후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를 만들 것을 정부와 관련단체에 제안합니다. (참고자료 5)  

이번 정기국회는 청년국회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청년희망 3대 정책(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천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과 4대입법(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청년은 경주마가 아닙니다. 입시경쟁, 스펙경쟁, 취업 전쟁, 비싼 등록금과 고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등에 얹힌 우리 시대의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는 국가와의 계약이자 세대 간의 연대입니다. 앞으로 국가경제를 책임지게 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만 전전하게 된다면 아무도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들의 어께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삶의 무게와 취업의 고통을 덜고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창출로 청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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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 공공부문

○ 추진 근거

-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위해 공공부문 종사사의 수를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 현 계획은 4년간 단계적 증원
-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고용은 OECD 평균이 21.3%, 이에 비해 한국은 7.6%(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신규 일자리의 90%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되었음. 대부분의 유럽국가도 동일
- 공무원의 경우 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전망(2019년)에 준거(현재 공무원충원은 결원에 대한 보충 수준, 예를 들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의 경우 2012-1014년 사이 단지 11명 신규임용)
-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문부터 채용, 소방은 법정인원 부족분 2만 명 확보, 경찰은 선진국 중간 수준인 영국, 호주수준으로 증원.

 

○ 정책 :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나쁜 일자리는 바꾸고

- 좋은 일자리 총 43만 8천개(신규일자리 34만 8천개, 전환 9만개)
- 일자리 늘리는 안정적인 신규일자리 34만 8천명(4년간 매년 8만 7천명)

  1) 공무원 증원
    · 17.1만 명(매년 4.3만명)
    · 안전 5만명(경찰, 소방), 삶의 질 10.1만명(사회복지, 생활지원 등)
      교육 2만명(특수교사, 학교행정직 포함)
    ·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부분 먼저 확대

  2)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증원
    - 총 13.5만명(매년 3.4만명)
    - 사회서비스 6만명, 보건 5만 5천명, 공공기관 2만명

  3)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산업 확대
    - 총 4.2만명(매년 1.1만명) 신재생에너지 1.4만명, 농업 2.8만명
    -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꾸는 정규직 전환 9만명
    -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만명
    -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기관 정규직 전환 3만명

 

□ 민간부문

○ 추진논리
- 청년고용절벽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함
- 민간부분의 고용증가 없이는 고용절벽해소가 불가능한 만큼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추가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 및 청년을 포함한 사회각층이 참여하는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 추진

○ 정책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25.2만명)
    -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정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대책을 민간 기업 300인 이상까지 3년간 확대 적용
    - 300인 이상 민간기업 적용 시 매년 8.4만개 일자리(고용노동부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추정)
    - 청년고용의무비율을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시 매년 12.7만개, 총38.1만개 가능(300-499인 기업 3%, 500-999인 기업 4%, 1000인 이상 5% 적용 시)

  2) 노동시간 단축(11.8만명)
    -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으로 15.5만개 일자리 창출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정부안인 주 60시간 시 3.3만~6.7만명, 주 52시간 단축 시 11.2만~19.3만명, 여기에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26개 ‘노동시간 특례업종’까지 주 52시간 노동을 확대하면 15.5만~27.2만명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고용을 추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1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만 적용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는 11.8만개
    - 법이 가장 엄격하게 52시간 노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면 1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는 최대 20.8만명


 

    

[참고자료 2]

청년 창업 대책

 

□ 청년창업대책

○ 의의 및 효과
- 기존의 정부 정책은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창업교육 또는 창업자금 지원이 주된 정책이었으나 창업활성화에 미흡함.
- ICT산업에 집중되었던 청년창업정책을 확대해 제조업 및 제조업과 ICT의 융복합 분야에서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는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임.
- 기존의 정책이 이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형 팹랩 등은 청소년 등 일반인들에게 제작문화를 확대하여 창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

○ 추진방법
- ‘한국형 팹랩(Fab-Lab), 창업제작소
 ·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팹랩(Fab-Lab)에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시설을 더하고,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한국형 팹랩 설립
 · 지역별로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조성하는 방안과 기존의 전문 산업지역내(예) 팹랩 서울)에 조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공특허 활용 청년창업지원센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비활용특허를 직접 매입 또는 신탁받아 공공특허 풀(pool)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자들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고 사업화 성공 후 수익 공유
 ·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이용 가능한 기술 안내 및 컨설팅
 · 컨설팅 및 특허 사용 연계뿐 아니라 산업화 단계에서 기존의 다른 창업프로그램, 벤처케피탈 및 엔젤투자자와 적극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원스탑 서비스 제공
- 대학의 창업지원활성화
  · 대학이 창업지원을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책 개발
  · 대학의 창업지원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

○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자금지원
- 모태펀드: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결성되어 운영 중,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가  담당. 중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 등 10개의 주 출자분야로 운영 중
- 지원방법: 모태펀드의 주 출자 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청년계정에 8000억원 정부출자
  ※ ‘청년 창업기업 인증제’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을 ‘청년 창업기업’으로 인증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을 선별해 내어 우선적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3]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예산

 

□ 재원조달방안

○ 청년일자리 신규70만개 창출
- 예상은 연간 1조 1700억(임금기준)에서 3조 5090억원(간접비포함)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재원은 기존 일자리 예산 구조조정(내년 일자리 예산은 15조 7685억원,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원)과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 및 사내유보금 활용
-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 및 사내유보금 활용
   ※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적정유보 소득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증원 및 전환
- 서비스 이용료 징수로 필요 인건비 재원 충당 및 서비스 형태 및 공급기관에 따라 일부 중앙정부 재정지원
- 노인돌봄, 산후지원, 보건 영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연결하여 차등수가제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 부담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기능 포함

 

[참고자료 4]

청년주거대책

 

□ 청년주거대책,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공급

 ○ 의의 및 효과
- 기존 공급중심 정책에서, 저렴한 임대료 및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집중하여 청년 주거권을 확보함
-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청년세대의 문화적 트렌드에 부합하여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은 향후 구조변형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할 수 있음.

○ 추진방법 및 재정대책
- 재원 10조원으로 다세대·다가구(1가구 3실 기준, 1가구 2억 원 가정)를 매입하여,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을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공공성, 수익성, 장기적 안정성의 3대 운영원칙을 가진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주거난 해소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임대료 확보로 수익성을 높이며, 부동산 비중확대의 자산분배를 통해 자산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월세 피크제(임대료조정제)로 주거비 부담해소

○ 의의 및 효과
- 의미: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 지역별 차이가 있는 임대로 상승압박을 고려해 각 지자체별로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
- ‘전월세 상한제’가 정부여당의 반대로 한계에 봉착환 상황에서 서민주거안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회방법.
- 임대료조정제가 실시되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됨
- 독일은 2001년부터 표준임대료를 만들어 임대로 조정의 가이드라인 활용, 미국 뉴욕의 경우 임대인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로 인상폭 정함
- 정성호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의거

○ 추진방법
- 지자체별 주택 임대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에서 적정임대로 산출 및 지역별 임대료 조정
- 법조인, 공무원, 전문가, 집주인·세입자 대표 등 참여
- 가이드 라인 제시 또는 자체 인상률결정

 

[참고자료 5] 

제도개선 및 법개정 – 청년 권리장전 선포

 

□ 일자리 확대

1. 청년경제 기본법

○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
- 방법
· [청년경제기본법] 일정 기준 이상의 청년 고용 및 기업 문화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한 기업 인증제를 도입 (ISO 기업표준인증제, 환경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등 참고)
· 청년 고용에 대한 기준 도입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대비한 기준제시, 예를 들면 정규직 수준 혹은 정규직 이상의 임금, ‘프리미엄 임금제’ 도입 여부 등)
· 정부 조달사업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 획득 요구, 순차적으로 확대
· 정부 R&D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인원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청년고용창출을 유도. 현재 윤호중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효과
· 중장기적으로 기업은 숙달된 노동력을 확보하여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청년 고용과 기업 생산성 사이의 윈윈 전략 가능
· 단기 고용 대책이 아니라 기업 사정 및 특성에 적합한 장기 청년 고용대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음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특정시점의 특수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움)
· 인증 기준의 청년 비율과 R&D 평가 가산점 수준, 감세 등 인센티브 디자인 수준에 따라 유동적이며 유기적인 제도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누적 청년 순고용 기준 10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 발생 가능

○ 정부 주요 정책의 청년영향평가 및 세대인지예산제 도입
- 방법
· [청년경제기본법] 정부의 주요 정책에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명기.

- 효과
· 건설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재정정책, 금융정책, 규제합리화 혹은 신규규제 도입이나 정부 예산과 관련한 사업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분석을 과학적으로 시행하면, 예산 집행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 효과를 늘릴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강화하여 예산절감효과를 발생시키고,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음.

2.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 추진
○ 기존의 노사정과 별도로, 청년경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할 수 있는 ‘청년 경제연석회의 (가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 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하는 기구가 필요함
○ 국가적 의제 차원에서의 ‘청년경제 연석회의’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청년경제 연석회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협의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 분야와 지역 인력을 연결시키고, 적절한 수급 조치를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부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 이후 의결된 ‘의제 21’의 과제를 한국의 주요 광역지자체 및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자체적인 ‘의제 21’로 채택하면서 지자체의 환경 정책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던 것과 같이, 지자체별로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청년경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청년 경제를 연결시키는 미래형 정책 방향임.

□ 노동인권
○ 열정페이방지추진  
- 인턴 사용사유 제한(6개월 초과 인턴의 사용사유 제한) 및 인턴에 대해서도 고용 시 계약 체결 추진
- 현장실습생의 권리강화(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무부처에 현장실습계획서를 제출 신고하도록 규정. 미신고시 혹은 신고내용과 다를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함)
○ 알바권리보장 5종 세트
- 시간제 근로자 권리장전 제정 및 의무 게시
- 근로계약서 공공기관 제출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노동 시간 및 시간당 임금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2013년 9월 은수미 의원이 발의)
- 각 광역별로 권리 침해 사례 신고/ 무료 상담/ 법률지원 콜센터 설치
- 근로감독관 증원과 명예근로감독관 선임 등 근로감독체계 내실화
- 악덕 고용주 3진 아웃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박근혜 대통령은 차액의 10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약)

□ 공정경쟁
○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
- ‘금수저’, ‘흙수저’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현대사회의 핵심원리인 ‘능력주의’가 무너지고, 전근대사회의 사회원리인 ‘귀속주의’로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회지도층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취업에 개입하는 현상은 실업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분노를 낳고 있음
-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북돋고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특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법적 제도화, 즉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이 필요    
- 현재 안철수의원에 의해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발의되어 있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 직위와 함께 수입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
○ 채용관행의 합리화와 공정화
- 스펙초월채용 확대, 블라인드평가 확대, 나이제한 철폐 및 졸업예정자 우대 철폐 등 채용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연고주의적 채용관행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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