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충암고 비리문제의 뿌리는 사립학교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충암고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급식재료 30% 가량을 무단반출 해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도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급식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여 2억5000여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11년에도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 비리로 적발돼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리가 이어져온 것이다.
이외에도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막말파문, 정규교사 채용과정 자료의 무단폐기, 이사장 가족의 족벌체제 운영, 성적 카스트 제도, 전 이사장의 학교직원 개인비서 활용, 학교 부지의 스포츠센터로 무단 사용 등 충암고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었다.
사학재단의 학교비리 문제가 충암고만의 문제는 아니며, 충암고를 포함한 사학비리의 근본원인은 사립학교법이다.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총장, 교장, 교직원 자리까지 차지하며 사유화하도록 방치한 결과가 사학비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보수 기독교단체들과 장외 촛불시위까지 하면서 재개정했다. 그 결과가 충암고의 비리로, 사학비리로 드러나는 것이다.
충암고 비리문제의 뿌리는 사립학교법이다. 뿌리를 갈아엎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암고나 급식문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만이 반복되는 학교 비리를 막을 수 있다.
2015년 10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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