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기문란사범 풀어주는 것이 사법정의인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보석 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기문란사범한테 방어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와 풀어주는 것이 사법정의인가?
게다가 대법원에서도 보석을 기각했는데 풀어준 것은 마음대로 활개 치며 증거 인멸하고 조작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공안 천하를 이루고 있는 박근혜정권 사법정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2015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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