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은 입법로비 공여자 김석규 이사장을 즉각 기소해라.
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은 입법로비 공여자 김석규 이사장을 즉각 기소해라.
오늘 신계륜·신학용 두 분 의원에 대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결심이 진행된 오늘까지도 두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김석규 이사장은 끝까지 기소가 되지 않았다. 공여자는 없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만 있는 우스운 상황이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을 기소했다면, 줬다는 사람도 마땅히 동시에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공여자라는 김석규 이사장은 기소되지 않은 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중요한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공여자의 입장에서 검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눈치를 보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김석규 이사장은 이미 40억원 횡령을 자인한 바 있다. 40억원이나 횡령한 자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채, 의원들 이름 몇 명 불었다는 이유로 자유를 얻은 꼴이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자의 증언을 어떻게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김석규 이사장을 왜 기소하지 않는가. 정치적인 고려가 강하게 적용된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 그가 혹여라도 진술을 번복할까 두려워 검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도록 하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재판이 개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줬다는 자는 기소 않고 받았다는 자만으로 진행된 공판,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지극히 부자연스런 상태에서 공판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가?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여자를 즉각 기소해라.
2015년 10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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