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일을 기억하자
67년 전 오늘 1948년 9월 22일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이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청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약 1년 후 이승만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이승만정부와 친일파들은 권력 장악을 위해 반민특위 간부 암살시도와 국회프락치사건,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 등을 통해 활동을 방해하고 반민특위를 무력화했다. 그 기간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판결 40건, 처벌 14명에 그쳤다. 그나마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는 현재 거의 지워진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 반민특위의 해체로 반공을 앞세운 독재가 시작됐고, 국가권력은 친일파와 독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민특위의 명예회복은 쉽지 않았다. 반민특위를 기념하는 표석을 세우려는 노력은 관계기관의 반대로 후미진 곳에 세워졌고, 명예회복을 위한 표창이나 기념우표 발행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사회에 ‘정의란 없다’는 허무주의,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인식이 팽배한 것은 청산되어야할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일을 기억하며, 정부는 편향된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2015년 9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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