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감 주요 쟁점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감 주요 쟁점 관련
오늘 국감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법사위는 군사법원을 상대로 방산비리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을, 정무위에는 한국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등으로 인한 대규모 부실과 감독 문제를, 기재위는 대구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해당지역 국세행정 점검 및 세금체납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실태 평가 및 NIA·NIPA 낙하산 원장 문제를, 교문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하나고(자사고) 성적 비리 문제, 국방위는 육군 1사단과 28사단을 방문해 지뢰도발 및 포격도발 사건에 질의할 예정이며, 안행위는 대구·인천시를 상대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 등 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농해수위는 전라북도를 상대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산업위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분석 및 책임 소재 규명 문제를,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드러난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부재 및 거짓발표와 책임회피 논란에 대해, 마지막으로 국토위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과 수자원공사 부채개선 방안 및 국민혈세 전가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 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 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 교부금을 1.5조원 감액한 바 있고, 또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국회가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원을 국고 예비비로 편성·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6조 1,426억원 달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이다.
더군다나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 총 5,898억원에 달하고, 누리과정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시도교육청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옥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내년 누리과정 중단 등 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기 바란다.
2015년 9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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