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어제(7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잔류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기관 이전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이전 기관을 고시하고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할 일이지 행자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총리실을 비롯해 정부 내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어제 우리당 문재인 대표는 세종시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미래부 및 국민안전처 등 신설부처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으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문 대표 발언 후 언론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정부기관 이전 결정이 보도된 것은 더욱 의아스럽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는 서울에 잔류할 6개 부처만 명시돼 있다. 신설부처 이전은 행복도시건설법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세 곳이다.
과학기술·ICT 연구개발예산 총괄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시너지를 내려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충청을 배후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자연스럽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도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한다.
또 다시 정부부처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법에 따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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