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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 판결, 노동자 권익향상의 첫 걸음으로 나가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31 20:17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 판결, 노동자 권익향상의 첫 걸음으로 나가야

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정은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이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산정, 퇴직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초수당에 영항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길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총 등 재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것은 노동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7년 8월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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